[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라드앤맥스짐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4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9

판정사항

근로자의 명시적 사직 의사표시가 없고,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 및 절차적 요건이 결여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아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근로자의 명시적 사직 의사표시가 없었고, 이 사건 사용자의 권고사직 처리 요청 및 인수인계 강요가 있었으나, 실장의 계약 해지 제안은 이 사건 사용자의 공식 의사표시로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하지 않았고 복직명령서를 발송하여 근로관계 유지 의사를 명확히 한 점을 종합하면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해고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고, 근로제공 배제의 증거도 없으며, 근로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보였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판단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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