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산업 주식회사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171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해고 사유가 근로자를 해고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며,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여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 해고 사유가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해고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원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포함한 금전보상액을 산정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