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드림스코프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59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9
판정사항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2024. 1. 11.부터 2025. 1. 10.까지 1년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계약을 갱신하여 2025. 1. 11.부터 2026. 1. 10.까지 다시 1년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근로계약서에 “본 계약 만료일 1개월 전 사전 통보가 없으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사용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전인 2025. 12. 10. 이 사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계약만료를 통보하였다. 근로자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으로 안내받았고,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기간은 무의미하다는 내용을 수차례 설명 들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건 회사에서 사용하는 ‘정규직’이라는 용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주5일, 주 40시간 풀타임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 이 사건 회사의 콩코드 센터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은 모두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이에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