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달성군시설관리공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54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해고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전부 기각)

판정요지

1. 해고의 정당성 여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피해자에게 행한 외모 평가 및 혼인 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 ‘손하트’ 표시 행위, 피해자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후 휴대전화로 사진을 전송한 행위, 분리 조치를 위반하여 피해자의 근무지를 방문한 행위 등은 모두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굴욕감 내지는 혐오감을 느낄 정도의 성희롱 행위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정당성 여부 비위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 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의 처지, 지방공기업인 사용자의 사회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한다면, 해고사유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양정은 정당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는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에 포섭되는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고, 설령 단체협약이 적용된다하더라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하자는 경미한 하자에 불과하며, 또한 해당 하자가 중대하다하더라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초심 인사위원회의 하자를 모두 치유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2. 해고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므로, 해고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근거도 없어 부당노동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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