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더앤리조트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88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시용 평가결과에 따라 본채용 거절을 하였고 평가내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어 본채용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채용일로부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어 근로자의 자질과 적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정식 채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로 간주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시용평가 양식과 기준의 변경이 신청인에게 예측 불가능한 수준이 아니었고 평가의 내용도 실제 근로자의 행위로 인정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직속상관을 포함한 다수의 평가자에 의해 수습평가를 실시하였다. 또한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성폭력 피해 신고와 해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수습 평가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추었기에 평가 결과에 따른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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