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석유공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60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부적정한 업무처리 및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법인장이라는 근로자의 직책,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파면 처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의 하자도 없으므로 구제신청을 기각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카자흐스탄 현지 법인의 법인장으로서 현지 검찰의 중대한 점검 지적이나 현지 직원의 횡령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독단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부적정한 업무처리를 하고 내부통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인사 규정 시행세칙 [별표1] 징계양정 기준상 ‘직무 태만 또는 회계 질서 문란’ 항목에서도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 파면이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가 보고 및 승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검찰에 전달하고 횡령 사고를 은폐한 행위는 적어도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파면 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 절차에 있어 특별히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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