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국백신판매 주식회사 부당전보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6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16

판정사항

전보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경인센터 직원의 갑작스러운 퇴사 및 회사 매출액 감소로 인한 기존 인력 재배치 결정 등 사실내용을 볼 때 정당한 인사경영상 판단이자 결원 보충을 위한 전보처분으로 그 목적과 동기에 있어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직무내용 및 임금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고 근무장소만 비연고지로 변동되었으나 원거리 발령인 점을 감안하여 단기간 임금 외 거주비용으로 월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한 점과 원거리 발령으로 인한 거주비용 등의 지원사례가 그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임원회의를 통해 전보대상자를 결정한 후 근로자에게 유선으로 전보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였고 근로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부여한 뒤 근로자는 전보처분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를 준수하였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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