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끌림비지니스호텔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39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부당하고,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CCTV 훼손 문제, 휴게시간 사용 문제, 물품 무단 반출 문제)는 모두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금전보상명령액의 적정성 여부 부당해고가 인정되므로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결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