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인 및 주식회사 케이엔디산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7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4대보험 가입, 숙소제공을 한 이 사건 사용자2가 당사자적격에 해당한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일정기간이 지난후 다시 연락하겠다는 취지의 모호한 안내만 하였을 뿐 근로자에게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당분간 출근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대기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를 대체할 신규 근로자를 채용하였는 등 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 및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 라.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받아들이되, 금전보상액은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2026. 5. 1.부터 해당 공정종료일인 2026. 6. 6.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