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순수의원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265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7-16
판정사항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은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종료를 통보하는 내용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에게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