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병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단위5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전공의 직군과 일반직군 간에는 관련 법과 적용되는 규정 등이 서로 달라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존재하고, 그 차이가 두 직군을 채용할 때부터 채용 목적과 계약의 내용 및 고용형태가 확연히 다른 본질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교섭단위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