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주식회사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노15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04
판정사항
사용자가 사무연구직지회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곧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무연구직지회가 2025. 1. 16. 회사 내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된 이후 아직까지 사용자와의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는 점, ② 사용자는 사무연구직지회와의 단체교섭을 주 2회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를 대부분 지켜서 진행하였으며, 현재도 양 당사자 간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는 점, ③ 단체협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음에도 사용자가 사무연구직지회에 조합 사무실 제공에 관하여 먼저 제안한 사실이 있으나, 사무연구직지회가 특별한 사정 없이 이를 거부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사용자에게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노동조합의 자율적인 운영과 활동을 간섭·방해하려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거나 그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객관적·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사무연구직지회에 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이 곧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