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방직 주식회사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9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8-06
판정사항
사용자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있으나 인원 선택의 합리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이 있으며, 전직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며 성실한 협의절차도 이행하지 않아 전직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의 조직개편 필요성 자체는 인정되나, ① 관리팀 잔류 인원이 기존 업무를 유지하거나 근로자의 구매 업무를 겸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점, 근무평정이 가장 낮아 전직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근로자만을 전직 대상으로 선정한 데에 인원선택의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② 오랜 기간 사무직으로만 근로한 근로자가 반복적 신체노동을 요하는 생산직으로 전직됨에 따른 근로내용·강도의 본질적 변경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하는 점, ③ 사용자가 사무직과 생산직을 근무형태 및 근로계약 체결 관행상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근로자의 근로내용은 사무직으로 특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 변경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점, ④ 사전 면담 과정에서 전직될 구체적 업무 내용을 설명하거나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성실한 협의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부당전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