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원하청) 롯데면세점제주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7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8-06

판정사항

가.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사용자의 공고 지연 등으로 실제 확정공고일과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었더라면 확정공고를 하였어야 할 날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의 날을 과반수노동조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합원 수 산정기준일로 보아야 한다. 나. 과반수노동조합 해당 여부 과반수노동조합 여부 판단을 위한 조합원 수는 해당 교섭단위에 종사하는 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공고에 기재된 과반수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오류가 있으나 산정기준일 현재 실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한 결과 과반수노동조합이 공고 내용과 달라지지는 아니하므로 이의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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