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 보성군지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187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05
판정사항
근로자가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였고, 근로관계 종료일을 앞당긴 것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2025. 9. 26. 구두로 먼저 사무국장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5. 9. 30.로 특정하여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한 점은 다툼이 없고, 사무국장이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5. 9. 26. 앞당길 것을 제안하였을 때, 즉각적인 근로자의 이의 제기가 있었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근로자가 2025. 9. 27.부터 9. 30.까지 실제 출근을 시도하거나, 사용자에게 근로수령을 촉구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근로관계 종료일 변경을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근로자는 사무국장의 보조금 유용 동참 등의 종용으로 압박감을 느껴 퇴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설령 근로자의 주장과 같이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업무 지시 등이 있어, 그로 인해 근로자가 심리적 부담감이나 업무적 갈등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한 것은 사직의 동기에 불과할 뿐, 그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한 것 또는 실질적 해고의 근거로 삼기에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