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맘스마음 부당해고 구제 재심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5부해1588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2-05
- 심급사건
- 서울 2025부해1959
판정사항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자가 2025. 1.경 사용자와 면접 후 2025. 2. 6.부터 영어강사로 근무한 점, 채용공고의 전형절차가 ‘1단계 서류전형 → 2단계 1차 면접 및 시험강의 → 3단계 2차 면접 → 4단계 최종합격’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시용 내지 수습기간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2025. 2. 6. 근무를 시작한 후 시험강의를 2회 실시하고 평가받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초심 심문회의에서 2024년경부터 신규 강사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시용기간을 두고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는 시용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본채용 거부에 정당성이 있는지 여부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시행한 시험강의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하였던 점, 본채용에 앞서 근로자가 면접 과정에서 제시된 급여조건이나 계약형태, 계약기간 등에 관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하면서 사용자가 수긍하기 어려운 조건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자인 근로자에 대해 본채용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본채용 거절에 있어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