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인텍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65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2-05
판정사항
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5. 5. 1.~2026. 4. 30.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식회사 OOOO 입사 시로부터 파견기간인 2년이 지나면 근로관계가 당연종료된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인한 진의 아닌 근로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무효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2025. 11. 15.에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는 사유와 절차에 정당성이 없는 부당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