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부당경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89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2-23
판정사항
경고, 종료된 주의촉구는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어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경고는 위원회의 인사규정에 명시된 징계유형에 해당하지 않고, 경고와 종료된 2022. 8. 3. 주의촉구 기록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한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