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과천시청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7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2-23

판정사항

조합원 수 산정기준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1이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인정한 사례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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