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과천시청소년재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45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기각 정규직 전환 관련 규정이 없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이 사건 재단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어디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거나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권한 없는 내부 관계자의 개인적 언급이나 질의에 대한 단순 답변만으로 법적 구속력 있는 정규직 전환 약속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재단의 정규직 전환 사례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심의나 소속 부서의 결원 충원 필요성에 따라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러한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동일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의 근무 기간이 기간제법상 무기계약 전환 기준인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재단의 경영적 판단하에 약정된 기간 만료에 맞추어 근로관계를 종료한 조치는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및 여성가족부「청소년사업안내」는 행정기관의 정책적 지침에 불과하며, 당사자 간의 사법상 근로계약 관계를 직접 규율하거나 사용자에게 정규직 전환 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