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대학교 직원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 사건번호
- 2026의결6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7-28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원인사평정규정 개정(안)’ 심의에 동의한 행위, 개정안 거부권 포기 및 조합원의 질의와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한 행위, 조합원에 대한 신고 및 형사 고소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