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남대학교 직원노동조합 결의처분의 시정명령 의결 요청

사건번호
2026의결6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28

판정사항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한 사례

판정요지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원인사평정규정 개정(안)’ 심의에 동의한 행위, 개정안 거부권 포기 및 조합원의 질의와 정보공개 요구에 불응한 행위, 조합원에 대한 신고 및 형사 고소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제2항의 시정명령 대상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의 결의 또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행정관청의 의결요청은 이유 없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