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제주신화월드 주식회사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2026교섭1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신청 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이 제출한 가입신청서 및 조합원 명부에 따르면 조합원 수는 각각 121명과 282명이다. 다만 신청 노동조합의 산정기준일 이후 가입자 13명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퇴사자 5명을 제외하고, 양 노동조합의 중복가입 조합원 27명에 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비 납부 기준으로 산정한 결과를 종합하면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97.5명, 신청 외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260.5명이다. 따라서 양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 합계 358명 중 과반수인 179명을 초과하는 신청 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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