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케이에스한국고용정보 부당전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828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6
판정사항
진정성 없는 원직복직 명령으로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의 업무 내용에는 고객 상담이라고만 적혀 있을 뿐 배달라이더 상담이라고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배달라이더 상담과 일반 고객 상담의 구체적인 차이점을 밝히지 못하는 점, ③ 배달라이더 상담 중 일반 고객 상담으로 즉시 전환이 가능하므로 상담 채널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는 두 업무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2026. 1.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⑤ 원직복직 명령 이후의 근무시간, 근무장소 및 임금 수준이 전직 처분 이전의 근로조건과 같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이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