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대동엠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2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3-27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 근로자들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씩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다른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의 기간을 갱신하여 왔으므로, 근로자들은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근로자들이 담당하고 있던 구조물설치작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어 인력감축이 필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경우 공사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인건비 및 장비사용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공사비용에 충당하고 있었고,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2025. 11. 29. 한 달 뒤에 인력감축이 있을 예정이라면서 2025. 12. 20.까지 퇴사를 권고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갱신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