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회복지법인 자제공덕회 부당감봉 구제 재심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10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초심유지
판정일
2026-06-30
심급사건
경기 2025부해4049

판정사항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징계사유 1-2(팀원의 휴가 사용 미보고 건), 징계사유 2-1(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상급자 비방), 징계사유 2-3(보호자 연락처 공개 거부)은 입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없으나, 나머지 징계사유 1-1(법인 내 행사 무단 참여), 징계사유 1-3(거주인 금전 관리 과정에서의 보고 누락 건), 징계사유 2-2(시설 후원금 모집 방해)에 대해서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하거나 과도하여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절차규정을 위반하여 절차가 진행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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