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비앙코카라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96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6-30
판정사항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제출한 통화 녹취록에서 이○철 차장이 “대표님이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네요.”라고 발언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이 사건 사용자가 2026. 5. 7.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통보한 복귀 명령이 부당해고에 따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 뿐,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원상 회복하겠다는 진정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한다. 나.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들을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그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근로자들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으로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