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원밀리모어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21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각하
- 판정일
- 2026-06-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심문회의에 2회 불출석하는 등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2026. 6. 9., 2026. 6. 30. 두 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각하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