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피에이인터네셔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2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30
판정사항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명함으로 근로계약이 합의해지 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급여 정산을 안내하였으며 근로자도 키를 반납하였다면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해고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