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항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040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1-15
- 심급사건
- 중앙 2026부해301
판정사항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 ~ 11. 16.”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분문서인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5. 11 16.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