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두항엔지니어링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5부해9040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1-15
심급사건
중앙 2026부해301

판정사항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당사자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이 “2025. 11. 10. ~ 11. 16.”로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공란으로 된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했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분문서인 당사자 간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당사자들의 근로관계는 2025. 11 16.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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