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오엘앤피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38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16
판정사항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수용할 수 없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해고를 유도하였다고 주장하나,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바 없음에도 근로자는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하였다고 인식하여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였고, 이후 결근하면서 임금 정산, 이직확인서의 처리를 요구하고 사용자의 계속 근무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종료되어 해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