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엘지이노텍 주식회사 부당인센티브미지급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80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인센티브미지급 등의 조치는 ‘그 밖의 징벌’이 아니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사내규정 등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평가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 행사에 해당하는 점, ② 사내규정 등에 의거 모든 근로자에 대해 동일한 평가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성과평가 결과가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평가 자체가 일정한 규칙 등의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인센티브미지급 또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진 조치로 ‘그 밖의 징벌’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성과평가나 인센티브미지급 등의 조치가 특정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 등으로 구제명령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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