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학교법인 한양학원(한양대학교의료원)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

사건번호
2026단위10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6-16

판정사항

가. 의료원을 법인으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교섭단위로 볼 수 있는지 ① 정관상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되는 점, ②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각 병원의 업무 및 시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점, ③ 의료원에는 교육기관과 구별되는 의료원 관련 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점, ④ 종전부터 교육기관과 별도로 노동조합과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되는 교섭단위는 법인 전체가 아니라 의료원으로 봄이 상당함 나. 의료원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① 전공의 직군은 일반 직원과 비교하여 적용 규정, 업무 내용, 근무시간, 임금체계, 승진 및 인사관리 방식, 고용기간과 채용절차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② 기존 단체협약상 전공의는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전공의 고유의 수련환경 및 근로조건이 기존 교섭체계에서 충분히 대표되어 왔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의료원의 교섭단위 내에서 전공의 직군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됨

판정요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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