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67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7-31

판정사항

기간제법에서 정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로서 2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한 기간제근로자이고,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의 직무는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의 ‘건축가’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근로소득이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른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함. 또한 결혼이민(F-6) 비자의 경우 기간제법에서 정한 것과 달리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더라도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 또는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취업규칙 제29조제2항은 고용기간이 만료된 때를 당연퇴직의 사유로 정하고 있으며, 다른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을 확인할 자료도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기간제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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