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현대실업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3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기간제근로자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근로계약기간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는지 ①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계약기간 만료일이 2026. 1. 26.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실제 근로 종기일이 이 사건 근로계약서상의 시작일로부터 정확히 1년 되는 날인 동시에 근로계약 해지통지서 계약기간 만료일과 일치하는 점, ④ 이 사건 회사는 지자체와의 용역 계약이라는 특수한 사정으로 행정업무 편의를 위해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상의 종기일은 그 해 마지막 날인 12. 31.로 기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은 2025. 1. 27.부터 2026. 1. 26.(1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갱신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와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간 중 구두와 서면을 통해 계약만료를 통지한 점, ③ 양 당사자 사이에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볼 때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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