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휴먼밸런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13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서 3개월의 시용기간을 통해 근로자의 본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① 근로자는 매니저에게 본사나 고객사에 이메일을 보낼 때의 주의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은 이후에도 첨부문서를 누락한 이메일을 본사에 보낸 점, ② 근로자는 수업이 예정되어 있는 G.X룸에서 음식을 먹어 매니저에게 지적을 받은 점, ③ 근로자는 업무시간에 자리를 비워 사용자에게 시말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됨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사전 면담 등을 통해서도 본채용 거부 사유를 근로자가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통해 본채용 거부 절차에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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