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재단법인 건설기술교육원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82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각하
판정일
2026-04-06

판정사항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기각’ 판정한 사안으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가 이미 신청한 구제신청 사건을 진행하면서 신청 취지를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한 사실이 있고, 근로자는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면서 이번 구제신청의 신청 취지를 포함한 사실이 있으므로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한 것으로 각하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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