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지수아이앤씨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40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사직을 권고하였고 근로자들이 이를 받아들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에 의해 실질적 해고가 이루어진 후 선택의 여지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부당해고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아래 사정을 종합하면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현장의 ‘클린룸’ 출입 자격 박탈은 사용자가 임의로 관여할 수 없는 원청의 독립적 결정으로서 사용자의 귀책을 인정하기 어렵고, ② 근로자들이 퇴직서 및 권고사직 확인서를 자필로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의사 결정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할 정도의 강박·강요가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③ 퇴직 일자 조정 등 퇴직 조건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근로자들의 사직 의사표시가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에서 사용자에 의한 해고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