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논산고속도로 주식회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 사건번호
- 2026교섭47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이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된 경우, 이후 교섭단위 분리 결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속한 교섭단위에서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서의 지위가 유지되므로 사용자는 다른 노동조합으로부터 추가 교섭요구를 받았더라도 다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진행을 위하여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할 의무가 없다.
판정요지
내용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