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에스엠 인더스트리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29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5-22
판정사항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라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전보가 무효가 될 만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의 업무능력 부족 및 근로자와 조립부 직원들 간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사용자에게 근로자와 조립부 직원들 간 공간적, 업무적 분리의 필요성이 상당했을것으로 보여지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됨 나. 생활상 불이익 여부 전보에 의한 생활상 불이익은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형량하였을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정도의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다. 근로자와의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사정으로 업무 내용 및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2026. 2. 12. 근무 중 정 이사로부터 사출부로 이동될 수 있다는 말을 처음 들었다는 근로자의 진술과 배치 전 건강검진이 있었던 점 등을 보면 근로자에게 전보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가 전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협의 절차 미준수만으로 전보가 당연히 무효가 되지는 않아 업무상 필요성 및 생활상 불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전보를 무효로 할 만한 절차상 하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