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두잉씨앤에스 부당정직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54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전부인정
- 판정일
- 2026-04-07
판정사항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정직 4월의 징계 처분은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그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고, 회사 취업규칙 제13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3조제13항, 제5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정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1인 단독 초소 근무의 특성과 이탈의 경위 및 짧은 시간임을 고려할 때 이를 중징계(정직 4월)로 의율한 것은 교육이나 환경 개선보다 처벌 위주의 기강 확립에 치중한 조치로서, 인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도한 징계양정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제67조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적절히 구성하고 같은 규정 제61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