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관농업협동조합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 재심신청
- 사건번호
- 2025부해9250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초심유지
- 판정일
- 2026-04-07
- 심급사건
- 경북 2025부해644
판정사항
인사발령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미치는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와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