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웍스피어 유한책임회사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370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4-08

판정사항

회사의 임원으로서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는 회사의 상무이자 최고 재무 경영자(CFO)로 독자적인 책임과 판단으로 재무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자에게 진행 및 결정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신이 결정한 바를 사후적으로 승인받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한 점, 회사의 업무집행자로 등기된 점, 보수에 있어서도 실장급 근로자들 평균 연봉의 두 배가 넘는 연봉을 받았고, 임원 퇴직금 규정에 따라 매년 2개월분의 보수를 적립하였으며 리텐션 보너스를 부여받는 등 임금과 복지에서 일반 직원보다 현저하게 높은 우대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는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 임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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