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유니에스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358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4-08
판정사항
계약기간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존재하거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 명시되어 있을 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취업규칙에도 갱신에 관한 규정은 확인되지 않고 오히려 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지 않으면 자연 퇴직된다는 규정만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입사 시 무기 계약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서 쉽게 믿기 어렵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는 점, ④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나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⑤ 근로자가 퇴직 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자필로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에 따라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