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부당해고 등 구제 신청사건

사건번호
2026부해101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기각

판정요지

근로자의 기본급 또는 고정급의 지급이 약정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으며 실제 급여가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지정하거나 근태를 관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특정 부서에 정식으로 배치하거나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명령, 복무지시 또는 취업규칙상 의무를 부과하는 등 일반적인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당사자 간 사용종속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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