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영덕새마을금고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대기발령 구제 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292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전부인정
판정일
2026-05-08

판정사항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라고 판단한 사례

판정요지

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은 인사규정에서 정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하자는 없다. 나.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정당성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이 지속됨에도 징계 절차를 개시하지 않았고, 징계사유 중 일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있음에도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이 지속되고 있어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의 기간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