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교보악사자산운용 주식회사 부당대기발령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355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6-25

판정사항

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고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징계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대기발령들은 해고로 실효되었고, 대기발령 기간에 급여를 전액 지급하는 등 대기발령에 따른 효과로 발생하는 법률상 불이익이 없어 구제이익이 없음 나. 직권면직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 근로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감사 불응, 상급자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불이행, 타 임직원과의 대화 무단녹취 및 녹취록 배포 협박, 부적절한 업무처리와 이로 인한 고객사 불만 야기 및 고객사 담당자에 대한 사적 추궁, 상급자에 대한 모욕 등 부적절한 언행 등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① 징계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각 징계사유에 대하여 근로자의 고의성이 부정되기 어려운 점, ② 각 징계사유의 결과 사용자로서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들에 대한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면직은 사용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주장하는 징계위원회 구성 등 공정성 훼손의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는 없음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