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안산미래연구원 부당해고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1505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5
판정사항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에 관한 규정 및 수습기간 중 부적격 할 경우 해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하였으므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전에 마련된 수습직원 평가지침에 따라 2회에 걸쳐 수습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는 1차 평가에서도 업무 수행 능력 및 실적 부분에서 미흡한 평가를 받았던 점, 사용자가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2차 평가에서도 본채용 기준인 60점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본채용 거부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음 다. 본채용 거부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는 2차 평가의 평정자 구성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수습직원 평가지침이 정한 소속 부서장이 정상적으로 참여하였고, 기획경영실장의 추가 참여는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용자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어 절차적 하자가 없으며, 소속 부서장의 평가 점수 59점만으로도 본채용 기준에 미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