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델타시스템 부당전보 구제신청
- 사건번호
- 2026부해409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전보는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사용자의 인사 재량권 범위 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근거로 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