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엠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신청사건
- 사건번호
- 2026부해523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판정결과
- 기각
- 판정일
- 2026-06-26
판정사항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는 계약갱신을 예정하거나 보장하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