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주식회사 트랜드아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번호
2026부해179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결과
기각
판정일
2026-03-26

판정사항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서면통지 절차를 지켜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요지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 기간과 본채용 거부의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근로자가 수습(시용) 기간임을 인정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수습기간 역량평가표의 평가 항목과 기준이 구체적이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부여한 직무와 직책을 고려해 수습 기간 평가를 실시한 점, ② 평가표상 평가자 의견이 세부 항목과 총론으로 나누어져 있는 등 평가 내용에 신뢰가 가는 점 등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수습평가 내용이 부당하거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평가 전 근로자와 3차례 면담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점, ④ 근로계약 해지 통지서에 사유와 일자가 적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며 보면,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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